<마포신문> 731호 2005-01-23 "5년치 합산 변상금 해도 너무한다” 지난해 국ㆍ공유지 점유 225건 무차별부과 구, 무단점용자 신고후 사용은 당연한 의무 주민불만 토목과는 북새통, 행정소송도 9건 마포구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무차별적 변상금 부과를 놓고 원성이 높다. 마포구는 지난 2004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국공유지에 점용에 대한 대대적인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마포구 24개동 전역을 경계측량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로 타구에서도 전례를 찿기 힘든 일이라 한다. 구는 이같은 경계측량을 근거로 지난해 무려 215건의 새로운 국공유지 점유사실을 발굴해 냈다. 예년 같으면 10여건씩 변상금을 부과하던 것을 작년에는 무려 225건에 대해 무더기로 부과한 것.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 이를 신고 후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다. 국공유지를 수십년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으니 구청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구청에서는 현행법으로 최장 5년까지만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최근 5년치를 소급해 부과한 것. 하지만 구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지껏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무단 점용하는 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집중 부과된 지역은 연남동 대흥동 염리동 서교동 성산2동 등 구불구불한 도로에 접한 지역이 대분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점용면적에 따라 또 점용용도(주거지 혹은 상가 등)에 따라 인근 지가시세를 참작해 차등 부과됐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무단점용부분은 당연히 구에 반납해야한다. 또 구청입장에서 보면 무단점용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변상금과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구세수입증대효과는 물론 무려 189,526㎡라는 잊었던 새로운 땅을 되찿게 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변상금 부과 조치후 ‘몰랐다’ ‘정당하게 건축했다’고 우기는 바람에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현재 총 9건의 행정소송이 걸려 있으며 이 중 1건은 마포구청에서 승소했고, 나머지 8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마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