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구와 형평 3600만원선 결정될 듯 1일 의정비심의위원회서 최종 결정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시의원 연봉이 6804만원으로 확정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도 5월1일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 연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포구의원들의 연봉을 책정하게될 마포구의정비심의원원회(회장 이선재)는 지난 3월30일 위촉식을 갖고 10명의 위원이 1차 상견례를 했으며, 위원회는 4월5일과 26일 2,3차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마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일 하오 2시30분터 여는 4차 모임에서 구의원 연봉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의원의 보수수준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의원 보수 수준을 최고 4240만원에서 최저 3726만원으로 제시했고, 연간 회기일수가 80일에 불과한데다 유급제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큰만큼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보다 재정자립도가 10%가량 낮은 노원구가 3756만원에, 마포구보다 10%가량 높은 강서구가 3520만원에 의정비 심의를 끝낸바 있어 마포구 역시 3600만원 수준에서 결정날 공산이 커졌다.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전까지는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으나 유급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영리행위를 금지한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산정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평균소득액수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하는 단서조항을 단느 것도 피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자권자 마포신문-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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