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6시 이후 30%할증 안내전무 보건소 위반의료기관 실태파악도 안돼 지난 22일 오후 5시경 합정동의 오모씨(45․여)는 몸살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L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가지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지었다. 오씨는 L내과에서 평소 3천원이면 맞을 수 있었던 감기 주사가 4천5백원으로 1천5백원이 비쌌고, 3일분치 약값 또한 평소보다 5백원이 비싸 약국측에 물으니 ‘야간할증료’ 때문이라는 대답만 들었다. 이씨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을 다시 방문해 ‘야간할증료’ 안내문을 찿았으나 안내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관내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야간할증료’에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만 골탕 먹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일부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는 진료 및 조제비의 30%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야간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종전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보다 2시간씩 앞당긴 것이다. 망원동의 김영자씨는 “‘야간할증제’로 인한 추가부담액은 500~1000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알리는 표시가 있었더라면 6시이후에 약국을 이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동의 최재혁씨도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댈르 2시간 앞당긴 것은 병원과 약국의 편의와 수익을 위해 애꿋은 월급쟁이들만 희생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약국들은 환자들과 실랑이를 피하기 위해 야간에 조제하고도 다음날 청구한는 방법을 쓰는가 하면 6시이후에 환자들이 찿아와도 바뀐 야간할증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와 관련 관할 관청인 마포구보건소에서는 안내표지를 하지 않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는 고사하고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에는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국민건강관리공단 소관업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안내할 의무는 없다”며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소 소관업무”라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마포신문-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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