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공포에 짓눌린 서민들, 희망이 안보여” 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취업 실업자, 사업자 지원 살펴보기 마포25,803개 사업장중 91% 9인미만, 숙박․음식업 인기 공덕동의 이모씨(30)는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모 방송사 아카데미를 거쳐 프러덕션 방송작가로 취업했지만 회사의 열악한 환경으로 2년을 채 일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후 많은 방송사와 프러덕션에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외에 이모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회사는 없었다. 이모씨는 경력관련분야와 상관없이 단순 사무직에도 지원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 조차 만만치 않다고 한숨을 쉰다. 대흥동 KT&G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나 차상위층 노인중에 90%정도가 폐지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은 하루 8시간이상 노동하지만 이들의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일당 여자노인 3, 4천원 남자노인 경우는 8천원 선이다. 이들 모두의 꿈은 실업의 불안을 털고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일을 해 적정 임금을 받는 것이다. 본지는 창간특집호를 맞아 실업의 긴터널과 고용불안 해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서부고용안정센터의 지원내용들을 살펴보고 관내 노동시장 현황을 짚어보았다. <사진1-일자리 관련 사진> ▶서부고용안정센터 알고 계셨습니까? 도화동 삼창프라자 4층과 5층에 위치한 서부고용안정센터는 지난 4월 은평 고용안정센터를 통합하며 마포뿐만 아니라 서대문, 은평, 용산까지 서부지역 4개 구역의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직업훈련, 취업지원, 실업자급여 등이다. 4월 2,000평 규모로 확장이전하며 센터 내에 실업급여 설명회장, 민원대기실, 심층상담실, 유관기관 파트너쉽실, 인터넷 검색실, JOB CAFE, 유아놀이방, 자료실, 인터넷 컴퓨터실등의 민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업자 일자리 찾기, 근로자 훈련지원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센터측은 지난 5월3일 서부관내 고용관련 인사 30인을 초청 ‘지역고용대책추진협의회’를 발족 고용시장 문제를 유관기관들과 적극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보간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서부관내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및 서비스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으며 김희형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문제, 청년 실업문제, 영세사업장 지원문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부고용안전센터에는 하루 500여명의 주민들이 실업급여 및 취업관련 훈련을 위해 찾고 있다. 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지원사항 <근로자 지원사항(고용보험가입근로자)> **근로자수강지원금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고시단가의 80%를 지원한다. **근로자 학자금대부 -기능대․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전액을 대부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재직중인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수강비용 전액을 대부한다 **검정수수료지원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 및 교재비, 수강료는 1회 10만원 한도2회 지원한다. **모성보호급여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받았을 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60일을 초과하는 기간(30일한도)의 휴가급여를 지급(지급상한액135만원) **육아휴직급여 -근로자(남녀불문)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매월 40만원의 급여지급 (여자의 경우 최대10.5개월, 남자의 경우 12개월 지급) <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실업자지원사항> **실업자 직업훈련지원 -65세 미만의 실직자가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식대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90일~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던 중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일 당 5,00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료와 운임료 지급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기위해 이사 할 경우 이주거리와 동반가족수에 따라 43,150원~348,790원을 지급한다. <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사업자지원사항> **직원 교육훈련비지원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유급휴가훈련지원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 **사업주대부제도 -훈련시설과 장비의 구입시 필요한 사항은 60억원을 한도로 소요비용의 90%범위 내에서 대부 <저작권자 마포신문-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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