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매주 화ㆍ목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마포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1873필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되며,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ㆍ공시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이후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공되며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상담 창구가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구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365일 접수 창구를 통해 구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나아가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522~952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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