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혼잡 줄이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1200개 대상 감축 혜택 지원

마포구가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대중교통의날, 승용차함께타기) 등 총 11가지다.

- 2021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

연번

프로그램

최대경감률(%)

연번

프로그램

최대경감률(%)

1

승용차부제(5·2부제)

20, 40

7

통근버스 운영

15

2

주차장유료화

40

8

셔틀버스 운영

10

3

주차장 축소

20∼40

9

업무택시

5

4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10

나눔카 이용

15

5

자전거이용환경구축

20

11

기타

5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5~15

마포구에는 현재 약 1200여 개 시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대상이다.

참여 시설 및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이행 실적에 따라 5~4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40%, 통근버스 운영 15%, 나눔카 이용 15% 등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오는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분기별로 현장 및 서류 점검을 통해 경감률을 책정하고 경감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설 및 기업체는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마포구에서는 11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2억72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일대 기업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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