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서 확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ㆍ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

마포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www.kras.go.kr)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마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02-3153-8741~87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마련한 상담창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4.5~4.26) 및 이의신청 기간(5.31~6.30) 내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주민들이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구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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