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정적 추진 위해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31일 집행부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마포구의회 1층 의회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진행됐다.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를 비롯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마포구의회는 협약식에 앞서 인사권 독립과 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조영덕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는 그 첫걸음이며 앞으로 큰 변화가 있는 만큼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마포구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그 날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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