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운영센터(센터장 신민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2019.12.12.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에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마포운영센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붙임 노인장기요양법 개정 발췌 내용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등급판정 등)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3.31.> [시행일 : 2019.12.12.]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12.12.] 제29조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