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터뷰 = 정형기마포구의회 의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큰 보람

정형기의장, 주민숙원 해결 의회서 적극 앞장

“구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동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로 시작한 민원 대다수는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지만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수렴해 구와 시, 관련부처를 오가며 수년만에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게 가장 뿌듯한 기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포구의회 정형기 의장은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읽어내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아침 일찍 대흥동, 염리동을 산책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듣고 다니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어느 날 지역을 도는데 ‘물가는 오르고 가게 영업은 어려운데 위법 건축물로 등록돼 있어 이행강제금을 낼 판’이라는 하소연을 들었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특별조치법이 다시한번 제정돼야 한다고 마포구를 통해 끊임없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마침내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마포구를 통해 끊임없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바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가장 큰 소득 중 한가지다.

특정건축물이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 일단 승인은 받았으나 이후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승인을 다시 얻지 못한 건물을 말한다. 이런 건물들은 영업시설로 등록도 안 되고, 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도 안 된다. 거기다 적법하게 고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러는 고의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서민들이 생활터전을 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를 양성화하는 장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법을 엄격히 지키기보다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양성화해 주자는 정 의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도 고맙다고 손잡아 주는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구의원의 의정활동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어 뿌듯해진다”고 말한다.

정 의장이 또 보람으로 여기는 것은 세입을 늘린 것이다. 복지 등 여타 사업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4백여억 의 징수율을 11%에서 15%로 끌어올리도록 마포구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성되는 10억원은 공공근로사업, 경로당 확충,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쓰자는 것이다. 마포구가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 중이다.

정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못잖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는 집행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의회보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마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