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선거관련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광섭)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마포구청장선거ㆍ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ㆍ마포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마포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천8백만원이며, 마포구청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17,149부이며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정한 금액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
마포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가. 마포구청장선거 (단위 :원)
선 거 구 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마포구 | 188,000,000 | 1인 후보자 기준 |
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단위 : 원)
선 거 구 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마포구제1선거구 | 49,000,000 | 1인 후보자 기준 |
마포구제2선거구 | 51,000,000 | 〃 |
마포구제3선거구 | 51,000,000 | 〃 |
마포구제4선거구 | 56,000,000 | 〃 |
다. 지역구마포구의회의원선거 (단위 : 원)
선 거 구 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마포구가선거구 | 41,000,000 | 1인 후보자 기준 |
마포구나선거구 | 39,000,000 | 〃 |
마포구다선거구 | 41,000,000 | 〃 |
마포구라선거구 | 42,000,000 | 〃 |
마포구마선거구 | 41,000,000 | 〃 |
마포구바선거구 | 42,000,000 | 〃 |
마포구사선거구 | 43,000,000 | 〃 |
마포구아선거구 | 46,000,000 | 〃 |
라. 비례대표마포구의회의원선거 (단위 : 원)
선 거 구 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마포구 | 56,000,000 | 1개 정당기준 |
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고 |
마포구청장선거 | 마포구 | 171,489 | 17,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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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 마포구제1선거구 | 30,785 | 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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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제2선거구 | 38,500 | 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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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제3선거구 | 45,841 | 4,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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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제4선거구 | 56,363 | 5,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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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의원선거 | 마포구가선거구 | 18,422 |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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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나선거구 | 12,363 |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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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다선거구 | 18,435 |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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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라선거구 | 20,065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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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마선거구 | 21,342 |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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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바선거구 | 24,499 | 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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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사선거구 | 26,836 | 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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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아선거구 | 29,527 | 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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