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통사고 예방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유도

 

고령운전자 스마트정보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근거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년 333만7,200여 명 대비, ’23년 474만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3만1,100여 건, ‘21년 약3만1,800여 건, ’22년 약3만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43.6%(58명)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1955~63년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통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이용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지원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의자진 반납을 유도했다는 점과, △고령운전자 관련실태조사의 결과와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실태조사의 후속조치를 명시해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한 시의회 보고신설(제5조 제3항)과 관련해, “현재 고령운전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시의회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으나, 본 조례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세부적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고자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유도도 필요하나, 실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6조)신설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도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차 언급하고, “향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단 및 관련 부서 등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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